시사이슈분석 #정치토론주제 #법률쟁점토론 #찬반토론 #대통령형사재판논란1 "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" 문제의 헌법 및 법률검토 주장#1. 대통령 당선된다고 형사재판 정지는 자동이 아니다. ✅ 1. 헌법 제84조 해석의 제한● 조문 내용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“소추”는 기소를 의미함.이미 기소된 사건은 더 이상 ‘소추를 받는 것’이 아니므로,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라는 해석 가능.● 반대 해석 논리헌법 제84조는 재판 중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아니다.따라서 재판 정지는 사법부의 재량 판단 사항일 뿐, 자동 정지는 위헌적 확장 해석이라는 비판 가능.✅ 2. 재판을 정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● 형사소송법상 근거 부재형사소송법 어디에도 “대통령 취임 시 재판 자동 정지”라는 조항은 없음.오히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강조:“누구든지 법.. 2025. 5. 2. 이전 1 다음